특허청-금융결제원 업무협약

금융분야 특허경쟁력 강화 위해 공동협력…특허담당자 교육지원, 국제기술표준정보 공유 등

업무협약을 맺은 뒤 이수원(오른쪽) 특허청장과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금융결제원(원장 송창헌)은 국내 금융·지급결제산업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활성화를 위해 22일 특허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특허청은 금융권의 특허담당자 교육지원, 금융·지급결제 관련 특허정보 제공, 특허맵 작성, 표준특허 발굴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돕는다. 또 금융결제원은 기술동향정보, 금융권 특허동향, 금융 분야 국제기술표준정보 등을 주게 된다. 특허청은 금융·지급결제관련 기술정보를 공유, 특허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은행권의 특허에 대한 인식확산과 내실 있는 특허출원 끌어내기에 도움을 준다.

업무협약 후 특허청, 금융결제원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특허청과의 협약으로 금융·지급결제관련 특허·표준·기술정보를 함께 가짐에 따라 금융 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높이면서 특허분쟁 대응력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엽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IT(정보통신)기술발전, 글로벌화로 비금융기관 및 외국기업들의 금융·지급결제분야 특허등록이 늘고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특허환경이 빨리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런 가운데 지재권을 아우르는 특허청과 금융결제업무의 다리역할을 하는 금융결제원이 손잡음에 따라 국내 금융결제관련 특허·기술발전은 물론 금융기관의 지재권 역량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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