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고재득 성동구청장
또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다고 해도 까다로운 등기소 접수를 통과하려면 꼼꼼히 서류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업무를 의뢰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구가 적극 나섰다.주민이 국·공유지를 매입, 매각대금 등을 완납한 후 구청에 등기 필요서류와 등록세, 수입인지 등 부수적인 처리비용을 내면 구청에서 대신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 말소등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성동구는 올 125건 원스톱 등기서비스를 시행 주민들의 등기비용 약 3700만원을 절감, 주민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적극 행정서비스로 인정받아 ‘2011년 행전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재득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일 먼저 고려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적극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