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로엔케이는 2일 전 대표이사 이기호, 정재창 씨가 횡령 및 사기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전 대표이사 이기호, 정재창 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회사측은 피해발생 금액이 총 208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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