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890억규모 거래 중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화성산업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돼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일 공시했다. 중단 예상기간은 약 6개월이며 중단된 거래 금액 규모는 894억1200만원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2.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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