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역 금연구역 지정..3월부터 과태료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12월1일부터는 서울 시내 광장, 공원에 이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3개월간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의 금연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1일부터 위반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향후 추가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통일로·왕산로 등에 추가 설치되는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완공되는 즉시 금연구역이 된다. 단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는 시 및 자치구 직원뿐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총 600여명이 참여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과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 등을 알린다.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내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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