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어긴 업체 제재

호남고속철도 5-2공구 삼환기업(주)에 ‘시정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요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이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어긴 업체에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25일 호남지역본부 하도급대금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계약회사인 삼환기업(주)이 이달 15일 하도급업체에 현금이 아닌 전자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줘 제재한다고 밝혔다.철도시설공단은 삼환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실을 잡아내고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과징금도 물리도록 요청키로 했다.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달 17~22일 호남고속철도 모든 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급 지급현황을 조사, 이런 사실을 밝혀내 조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인 삼환기업이 공단으로부터 지난 10월31일 기성금을 받아간 뒤 하도급업체엔 이달 15일 전자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을 어겼다.그 밖의 호남고속철도현장은 현금으로 정상 지급됐음을 철도공단은 확인했다.철도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철수 철도시설공단 기획예산처장은 “이번 삼환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낸 즉시 시정조치와 더불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강력조치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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