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5일 2009년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국회에 진입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원들은 미디어법 반대 파업(2008년 12월, 2009년 2·7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전국언론노조 국회 진입 사건(2009년 7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로 각 언론사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과 최씨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계획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위원장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언론노조원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정영홍 언론노조 EBS지부장·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양승관 언론노조 CBS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