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반부패법·외국인투자법', 의회 통과 할까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인도 정부가 지난 1년간 논의해온 반부패법과 연기금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허용하는 법제안을 22일(현지시간) 시작되는 의회 겨울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만모한 싱 정부는 인도 최대 인구가 밀집한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해 5년마다 돌아오는 내년 지역 선거를 앞두고 지난 1년간 미뤄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만모한 싱 정부는 인도 내 '재스민 혁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료가 2세대(2G통신주파수) 선정과 관련해 로비를 받아 400억달러 국고 손실을 입히는가 하면 우타폰프라데시에서는 빈곤층에 지급하는 식량과 연료 보조금 400억달러 이상이 사라지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제 2의 간디'로 불리는 인도 반부패 사회운동가 안나 하자레는 지난 4월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과 고위 관료, 정치인 등이 뇌물을 받은 '2G 통신주파수 스캔들'이 감사 결과 드러나자, 같은달 5일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그는 특히 '로크팔'(힌디어로 옴부즈맨) 법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8월 반부패 법안 허용에 큰 기여를 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가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종합해 연기금 부문에 대한 FDI 비율을 최고 26% 허용키로 결정했다.인도 최대 갑부인 무케시 암바니 역시 지난주 "인도 정부는 인도의 둔화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 개정안은 이날 의회 겨울 회기에서 심의된다. 이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외국인 지분소유 법률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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