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홀딩스, 공시 불이행 제재금 200만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거래소는 한진중공업홀딩스에 대해 자회사(대륜E&S)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과 관련한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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