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간 조합원 교차대출 규제한다

상호금융기관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신용협동조합의 간주조합원에 대해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또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 기준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금융위원회는 15일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우선 간주조합원에 대해서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해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간주조합원 제도란 다른 조합원 등의 사업 이용을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간주조합원 대출한도 규제가 따로 없어 일부 신협에서 이를 이용해 권역 외 대출이나 공동 대출을 제한 없이 실행해왔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근거도 신설된다. 현행 규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만 제한하도록 해왔다. 자산기준 외에 자자기본기준의 최대한도도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금융위는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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