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범죄자 면제혜택 없어진다

병역면제 꼼수 안 통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역면제를 받으려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그동안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 1년 6개월이상 실형이나 금고형을 처벌받을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6개월이상 1년 6개월이하 실형 또는 금고형에 처벌받을 경우 보충역에 편입됐다. 하지만 앞으로 병역 면탈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령안에는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최근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눈 건강이 위협받는 점을 감안,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팔 수 없게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또 개정령안은 내년 초까지 스마트그리드 보급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 등 각 사업자의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정했다.여기서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빌딩 등 일정 구역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을 스마트그리드 기기를 통해 절감하고 그 절감 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전기사용자와 배분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밖에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제한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도 각각 처리한다.또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쌀가공업자의 판로개척, 쌀 공동구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처리한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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