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제설 책임 범위
이와 함께 주택가 이면도로 좁은 길이나 경사가 심해 제설차량을 이용한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 265개 소에 제설함을 추가로 설치, 상시 제설자재를 비치함으로써 갑자기 내리는 강설 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제설작업에 솔선,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또 지역내 아파트 운수회사 학교, 직능·직장단체, 공공기관에 자발적인 제설참여 협조를 당부하는 등 겨울철 원활한 도로소통과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과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다함께 제설에 임하도록 했다.한편 주택가 뒷골목과 도로변 인도의 눈까지 치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2006년도 부터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범위를 조례로 정해 시행중인 '내 집, 내 점포앞 인도 및 도로상에 쌓인 눈 치우기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빗자루 삽 넉가래 바가지 등 제설도구를 필요한 주민들에게 사전 배부, 제설작업 다함께 참여를 호소했다.눈이 내릴 때 주민 제설·제빙 책임범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은 보도 전체,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