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기재위 또 충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저축은행 문제로 충돌했다. 11일 정무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공공자금관리기금 2000억원을 출연하는 예산항목이 신설됐다.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공자기금에서 1000억원을 융자하도록 했지만 공적자금 투입을 의미하는 출연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배로 늘린 것이다. 정무의는 예산안 수정 이유에 대해 "공자기금의 융자금 1000억원으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지원효과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기재위는 공자기금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저축은행 계정에 대한 1000억원의 융자항목을 유지했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특별계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이라며 "불법 경영하던 저축은행 임원들에 대한 문책이 안된 상황에서 쉽게 공적자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기재위와 정부위가 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정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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