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가구당 2000만원 이하)과 생활안정자금 지원(1000만원 이하) 11월25일까지 동주민센터서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서초구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에 대해 주민소득지원(가구당 2000만원 이하)과 생활안정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지원대상자 선정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로 소득효과와 경제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활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등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심사·선정, 지원한다. 융자를 받길 원하는 주민은 25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3%)이며 분기말에 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 지원받은 가구(상환이전 재융자신청),노점상,정부시책에 상반되는사업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최종 융자대상은 은행 개인별 대부조건(담보확보 등)과 합치해야 확정되며, 신청인은 융자신청 전에 취급은행(서초구청 우리은행지점 ☎576-8096 내선311)과의 사전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융자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 사회복지과(☎2155-6668~9)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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