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편법인상 눈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 중 일부에서는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 공주, 대전 유성구 등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의견조사 표준문항을 따르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결의했다. 특히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문항을 작성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7.7% 인상 결정을 내렸다.대전 유성구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3.5% 인상안' 조차 반대한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되레 인상폭을 높여 7.4%를 올렸다. 유성구는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재심의할 규정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서울 송파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연 4611만원으로 올해보다 261만원(6.0%)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초구와 중구를 제치고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로 많은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밖에 마포구가 4036만원으로 5.0% 올리기로 했고 노원구가 3893만원으로 3.1%, 동작구가 3959만원으로 3.0%, 은평구가 3884만원으로 5.1% 인상을 결의했다.재정사정이 열악한 경기도 양평군도 3282만원으로 5.8% 올리기로 했고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화성시는 4268만원으로 164만원(4.0%)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나 경기 남양주시는 2.2%와 2.6% 인상하며 법정기준액보다 높게 책정했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됐는지 등을 포함해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시군구의회는 의정비 산정 요인 중 하나인 공무원 봉급이 올른 까닭에 의정비를 올리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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