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신분증으로 대포통장 개설하려다 붙잡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변조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던 피의자가 우체국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5일 서울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에 따르면 지난 3일 마포 성산2동우체국 직원들이 주민증록증을 변조하여 개좌를 개설하려던 K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하도록 했다. K씨는 그 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사진만 정교하게 교체한 후 계좌개설에 이용해 왔다. 또한, 개설한 계좌는 이미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기도 했다.K씨의 범행은 지난 10월 25일 파주지역 우체국을 돌며 변조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다가 우체국 직원들에게 발각됐다. 파주 지역 우체국 직원들이 금융관련 정보를 교환하던 중, 계좌 가입자의 인상착의는 동일한데 주소와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서울 지역 우체국에 사진을 보내고 주의할 것을 알렸다.이 사실을 모르는 K씨는 3일 오전 11시, 마포구에 있는 성산2동우체국에 나타났고 모자와 안경을 썼지만 얼굴 모습이 유사하다는 걸 눈치 챈 우체국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우정청 권오상 금융검사과장은 "예금통장·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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