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손배소 패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중앙오션은 채권자인 전제웅씨가 낸 소송으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회사는 "판결내용에 전부 불복하며 소송대리인을 더욱 보강하여 즉시 항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회사에 대해 파산신청을 냈으나 이는 기각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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