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협약식
양측이 교환한 협약서에 의하면 바로선병원 측은 구청장이 추천한 자 매달 1인에 대해 척추와 무릎 관절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수술 시행을 위한 사전 검사비(MRI 등) ▲척추 수술비 ▲무릎 관절 수술비 ▲입원비, 통원치료비이다. 수술 후 사후관리도 지원을 한다. 단, 척추 무릎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와 원외처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도봉구의 저소득층은 경막외강 신경유착박리술(척추관 협착증)과 관절경수술,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구는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을 챙기기 힘들었던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봉구 창동에 소재한 바로선병원은 2005년 개원했다.개원 후 지금까지 사랑의 연탄 나누기, 무료 건강강좌 개최 등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번 협약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려는 병원 측 제안을 도봉구가 적극 수용하면서 이루어졌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적극 기여해온 바로선병원 측과 이번 협약이 저소득층, 나아가 도봉구 전 주민의 척추, 관절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바로선병원 측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앞으로 도봉구는 보건소 방문간호 대상자를 우선으로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현장 발굴도 겸해 실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약과 (☎2289-845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