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명령(강제매각 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다음달 초 회의를 갖고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도초과 보유주주 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론스타는 최근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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