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관세청, 서울세관은 국내 원사기업들의 생산 품목 중 한-EU FTA 원산지 기준에 충족되는 원사제품의 상세정보를 확대 공개했다. 이는 국내외 섬유기업들의 한-EU FTA 원산지 충족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다.한-EU FTA 섬유품목의 주요 원산지 기준은 국내에서 방적된 원사 사용을 의무화(원사기준)하고 있다. 이에 직물 및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사의 국내방적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이 필수사항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초 섬산련과 관세청, 서울세관은 공동으로 원산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원사기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명단에서는 국내 원사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여부만이 확인 가능했으나 업계의 상세정보 요청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 충족이 가능한 품목을 HS코드, 원재료, 규격(길이, 광택), 용도 및 특성 등에 따라 확대 공개하게 됐다. 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로 원사수요업계의 한-EU FTA 활용이 보다 편리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원사생산기업에게는 국내외 마케팅 및 체계적인 원산지 확인관리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EU FTA 충족 원사제품의 상세정보는 섬산련 홈페이지(//www.kofoti.or.kr) 및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측 바이어를 위해서 프리뷰 인 서울(//www.previewinseoul.com) 및 해외뉴스레터 등에도 한-EU FTA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한 국내 원사생산기업으로 안내가 되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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