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재보궐 선거와 관련, 후보자 매수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인 1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지자체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가 예비후보자 시절이던 9월 말께 출마를 포기한 C씨에게 "내가 당선되면 인사권과 사업권 등 군수권한을 3분의1로 나누어주고, 선거준비 비용도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A씨가 위법행위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녹음을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노출을 감수하면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 입수 경위 등을 밝혀 후보자 매수행위를 알수 있었다"며 "당선무효시 반환해야 하는 보전비용 환수 최고액이 1억1900만원 점을 고려해 최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B씨와 C씨 모두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은 현재 구속됐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공천대가 수수,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금풍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거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신고할 경우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범죄 신고자로 보호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매수나 기부행위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후보자 매수행위는 당사자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신고,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선거범죄 신고는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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