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어긴 건강보험지원규모 축소는 위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의 가치를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항목간 상대점수로 표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수가 보상의 기준이 된다.서울행정법원 합의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를 상대로 낸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의 직권 조정을 위해서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거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인하고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를 통해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이에 의료기관들은 “CT, MRI, PET의 장비가격, 검사건수 등에 중대한 변동 요인이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달리 재원확보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인하고시 처분을 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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