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유소 불법행위 합동점검

영등포구·한국석유품질관리원·영등포소방서 합동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가 주유소 내 불법시설물과 유사석유 보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명 돼 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소방서·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역내 45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구는 ▲유사석유 보관·판매 여부 ▲불법 비밀탱크 설치 여부 ▲정량 미주유 ▲가격 표시 미 이행 등 석유 연료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와 ▲유증기 회수 시설의 적합 여부 ▲세차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등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 5년 간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격 수신장치(리모콘)을 설치 하는 등 지능화된 위법 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유소 합동점검...저장탱크 시료 채취

또 저장탱크 내 연료 시료를 채취,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분석 결과, 유사석유로 판명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 기존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철저히 관리 할 예정이며, 위법 사실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감없이 시행해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비밀탱크·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가짜 석유 취급업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또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져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47).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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