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음식업종 96%, 신용카드 세액공제 1.3%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음식업종 가맹점의 93%가 1.3%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는 1% 이하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식업종 전체가맹점의 96%가 전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1.3%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도 신용카드 매출 4억7000만원까지는 1.3%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국내 개인 가맹점들은 부가세법에 따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일반업종은 1.3%,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종은 2.6%를 공제받는다. 여신협회는 "음식업종 중소가맹점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1.8%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에서 1.3%의 세액 공제를 받아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0.5% 이하 수준"이라며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음식업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1.02%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음식점가맹점의 경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 2.32%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액 약 4억7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3%를 받아 실제로는 1.02%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또 음식업종이 중소가맹점이면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면 2.6%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오히려 0.8%이상의 초과 환급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여신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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