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내년 2월부터 물류창고를 이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한다.이번 시행령은 지난 8월 물류시설법 개정에 의한 창고업 등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내년 2월 5일부터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시에는 창고가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창고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시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이전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창고의 구조·설비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통상적인 물류창고시설로 보기 곤란한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관련 창고업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물류시설법에는 우수창고업체 인증제도 포함됐다. 우수창고 인증을 받으면 홍보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고시한다.이외에도 물류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시기, 관리기구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물류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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