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윤기·끊어짐 감소는 과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모레퍼시픽의 기능성 샴푸 2종과 트리트먼트 1종, 애경산업의 기능성 샴푸 1종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를 적용,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행정처분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의 '미쟝센 데미지 케어 극손상용 샴푸', '미쟝센 데미지 케어 곱슬머리용 샴푸', '미쟝센 데미지 케어 곱슬머리용 트리트먼트', 애경산업의 '케라시스 살롱케어 극손상 영양집중 샴푸' 등이다.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포장에 자사 제품들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모발윤기', '모발 끊어짐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이 제품만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용기에 표기된 기능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하게 됐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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