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초과이익 대상 단지수.(자료 제공 : 부동산114)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현재보다 50%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국의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수혜를 입게 됐다.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적인 상승분을 뺀 나머지 이익금을 정부가 다시 거둬들이는 제도이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환수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추가이익 부담금을 내야하는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의 아파트·연립주택이 혜택을 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의하면 지난달 세번째 주까지 집계된 '기본계획~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전국 재건축 단지는 총 885개에 달한다. 이중 서울은 345개 단지,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권은 154개다.특히 서울은 강남권에 있는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혜택을 입는다.우선 재건축 초기인 안전진단 단계에 있는 강남구 아파트는 개포동 주공 2~4단지(5400가구)를 비롯해, 개포 시영(1970가구), 대치동 은마(4424가구), 대치동 쌍용 1, 2차(994가구) 등이 있다. 역시 안전진단 단계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1212가구), 반포동 주공1단지(3590가구), 경남(1056가구), 신반포(한신3차)(1140가구), 삼호가든 3차(424가구), 방배동 경남(450가구), 삼익아파트(408가구), 서초동 우성1차(786가구)와 신동아1차(893가구), 무지개아파트(1074가구) 등도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의 혜택을 입는다.송파구에선 잠실동 주공5단지(3930가구) 대단지를 비롯해 잠실 우성 1~3차(1842가구), 신천동 진주아파트(1507가구), 미성아파트(1230가구) 등이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에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단계에 있는 곳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 1차아파트(432가구), 서초동 진흥아파트(615가구),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의 시범, 수정, 목화, 미성, 광장 아파트 등 5개 아파트(3546가구) 등이다. 이상의 단계를 거쳐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 아파트 (384가구), 청담동 삼익 아파트(888가구), 개포동 주공 1단지(5040가구) 등으로 역시 초과 이익환수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강동구 길동의 신동아 1,2차 (972가구)와 둔촌주공 1~4단지(5930가구), 고덕주공(7840가구)도 대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안전진단과 추진위 구성, 재건축 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거친 재건축 지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단계에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308가구)를 비롯해, 강동구 고덕시영한라(1500가구), 고덕시영현대(1000가구), 고덕주공 4단지(410가구), 서초구 잠원동 한신 5,6차(1115가구), 우성아파트(408가구), 반포동 한양아파트(456가구) 등이다. 이호연 부동산114 팀장은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 경우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호재지만 그렇다고 당장 재건축사업이 빨라지거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다"며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실제 시행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의 양지영 팀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은 재건축 사업진행 속도에 탄력을 더하고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수혜가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워낙 매매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이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개선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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