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 인터넷 청약시 수정 기회 부여 방안 검토 중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주택 청약시 인터넷이 서툴러 실수하는 경우 당첨 전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보금자리주택 청약시 인터넷이 서툴러 실수하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시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를 병행하고 있다. 현장 접수가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청약하나 이를 잘못 기입해 부적격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약자가 본인의 청약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모의청약)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서투른 경우 실제 접수시 실수해 당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착오 기재를 소명한 사람은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능하다"며 "청약저축통장은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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