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장인환 대표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부산저축은행의 1000억원대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장인환(52) KTB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혐의사실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누적된 부실대출로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은행의 경영진과 공모해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에 허위 재무자료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KTB자산운용은 당시 포스텍 등 2곳에서 각각 500억원씩 투자받아 1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부산저축은행 증자에 참여했다가 전액을 날렸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 김양 부회장(59·구속기소)의 광주일고 후배로, 투자과정이 석연찮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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