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특허정보DB’ 민간에도 개방

특허청, 고급 특허정보서비스 개발 기회 열려…권리자 변동정보 등 20종 내년까지 제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는 ‘전문가용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에도 개방한다. 특허청은 13일 특허정보서비스업체나 일반기업이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가공, 활용할 수 있게 특허청심사관이 쓰는 특허정보DB를 일반인에게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특허청은 그동안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하고 전문적인 특허정보서비스제공회사에 대해선 특허공보DB를 줘왔다.그러나 특허공보DB만으로 특허정보의 분석?가공 등 특허전문가에게 필요한 고급서비스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내 특허정보 수요도 많지 않아 전문적인 특허정보서비스개발이 어려웠다.특허청은 특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기업들의 잦은 특허분쟁에 따른 전문적 특허정보수요를 충족하려면 여러 특허정보DB를 이용,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결정했다.이에 따라 특허청은 현재 갖춰져 있는 심사관용 특허정보DB와 함께 특허정보서비스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 새 특허정보DB도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특허청은 먼저 특허기술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인용정보와 특허문헌에 특화된 번역사전 등 4종류의 DB를 올해 중 제공한다. 또 특허기술의 사업화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자 변동정보 등 20종의 특허정보DB를 내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박정렬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특허청 안에서만 쓸 수 있었던 고급 특허정보DB를 민간에 줌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특허정보서비스시장이 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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