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예금 5000만원까지 보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새마을금고 예금이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6일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골자의 MBC 보도와 관련 "새마을금고는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법 제 72조 제 1항 제 4호)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매년 새마을금고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연차계획에 따라 24개 금고를 선정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현재 8개 금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완료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8개 금고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6.1%이며 순자본비율은 10.0%에 달했다. 유동성비율은 155.9%, 총자산 순이익율은 1.14%이며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은행권과 비슷한 1.54%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준비금 역시 지난해 말 5440억원에서 지난 8월말 현재 6217억원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해 연말까지 금감원과 함께 새마을금고 50~60여개를 선정,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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