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스,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규정 제 28조 및 32조에 따라 6일 공시번복을 이유로 아인스엠앤엠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지정예고일은 오는 6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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