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부산 토지건물 매각 잔금 미입금 돼 매수인에게 이행 최고 통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창은 5일 정정공시를 통해 부산 소재의 토지 및 건물 매각 잔금인 74억원이 미입금 돼 매수인에게 이행 최고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창은 "12일까지 잔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계약금은 몰취할 수 있다"고 했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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