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 6일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7점을 부과 받은 아이에스동서의 매매거래를 6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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