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직권 조사 하나 안하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백화점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설이 난무한 가운데 공정위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특히 업계 최대 이슈인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하지만 업계는 공정위와 백화점간 의견차로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 실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기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30일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6일 합의한 내용에 기초해 각 유통업체가 거래업체별, 품목별로 수수료율을 3~7% 인하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 경우 영업이익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했지만 영업이익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또한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안의 실행시기와 관련, 유통업체별로 거래하는 협력업체 수와 품목이 매우 많아 수수료율 인하대상과 폭을 결정하는 것이 복잡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10월분 수수료부터 실행하는 것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4일 이후 주요 백화점들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심층면접과 명품 수수료율 실태 분석을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직권조사는 계획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현재 백화점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공정위와 업계는 10월부터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할 예정이었다. 공정위가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한 내용에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추후 실행방안을 놓고도 의견차가 큰 상태다. 특히 공정위의 과도한 요구를 백화점업계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10월 발표도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이다.백화점 관계자는 "합의안 발표 이후 몇 차례 실행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거부한 상태"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 일정대로 동반성장안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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