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10월말까지 안전기준 위반?불법구조변경자동차 등 일제단속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를 뿌리 뽑기 위해 10월 말까지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불법자동차란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말하며 뒷길이나 주택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도 이에 포함된다.구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운전자에게 심어주고 나아가 무단방치 차량으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나섰다.주요 단속대상은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차량 ▲불법구조 변경과 개조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차량 ▲타인명의 불법차량(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운행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다.안전기준 위반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또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 돼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해당 차량은 견인과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5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구는 10월말까지 3명 전담요원을 투입, 뒷길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구는 올 9월 현재 불법구조변경 자체단속을 통해 62건을 적발, 18건을 고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4건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지도를 했다.이외도 주택가 뒷길 등에 방치된 차량 370건을 적발, 20건을 고발하고 350건은 소유자 스스로 자진이동조치토록 안내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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