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007년 이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중 약 7억 원을 돌려받아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세 납부대상이 됐다.따라서 구는 구민회관, 체육센터 등 부동산 임대료 체육시설이용료 공원 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세를 지난해까지 4년간 17억7000만 원을 납부했다.그러나 구는 운동시설업 중 문화예술과 유아 예체능 분야 일부 종목은 면세 가능성이 있다 보고 심도있는 검토에 착수했다.이 후 국세청에 부가세 면세 가능여부를 수차례에 걸쳐 질의한 결과 유아체능단 교실과 사물함 이용료, 배드민턴장 수입금이 면세라는 근거를 확보했다.결국 5개월여 접전 끝에 2억5800만 원 부가세를 환급받게 돼 해당 프로그램 이용객들에게 부가세 납부액만큼 되돌려줄 계획이다.부가세를 환급받아 사업비를 확보한 사례도 있다.구는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행정재무위원장)과 함께 2006년12월 준공된 마곡레포츠센터 신축비용에 대한 5억6700만 원 부가세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개정된 시행령 이전에 신축한 과세시설물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청구기한인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반려 됐다.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접수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한 결과 위원회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세무서에 부가세환급을 권고했다.그 결과 구는 20일 면세사업 부분을 제외한 4억3800만원을 환급받아 세입처리하고 향후 이를 구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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