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초과납부 부가세 7억9872만 원 환급

내부 T/F팀 구성, 경정청구 최종 검토만 위탁 용역비용 절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최근 국세청에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7억9872만원을 환급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동대문구는 지난 3월4일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유혜경 구의원의 지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내부 T/F팀을 구성해 가동했다.특히 경정청구 업무를 세무사에 일괄 대행할 경우 2000여 만 원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정청구 T/F팀은 3개월 기간에 거쳐 자체적으로 경정청구 업무를 추진하고 최종 자문검토만 회계법인에 대행토록하고 지난 4월26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했다.그 결과 구는 지난 22일 동대문세무서로부터 환급금 7억9872만 원(환급가산금 3085만 원 포함)을 환급받는 성과를 얻었다.동대문구는 2007년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납부대상에 포함 돼 제천수련원 건립비와 구민회관, 동대문 체육관 등 구청·공단 임대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납부해 왔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용역비용도 절감해 구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구는 앞으로도 이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써 구민 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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