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화훼류
또 서울시에서 조성한 녹지대 중 수목식재가 가능한 공간도 해당된다. 단, 개인주택지, 5년 이내 개발계획이 있는 땅, 건축 관련 법정 의무 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중인 공원은 제외된다.녹화재료 지원 신청은 동 주민자치센터와 푸른도시과(☎330-1749)에 일정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녹화지는 서울시 심사로 최종 선정되며 응모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지원재료는 수목, 초화류, 비료이며 10월 중에 지원한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은“녹화지 장소 선택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