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고 6월17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은 “선거사건 전담재판부로 형사합의 21부와 27부 두 곳이 있는데 박 교수 사건과 관련된 건이어서 같은 재판부에 맡기는 예규에 따라 배당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형사합의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아 심리해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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