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비 회수 조치에 그치는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보건산업진흥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주관해 수행하는 기관의 2009년과 2010년도 연구개발비 정산내역 중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이 약 36억원이었다.이 기간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는 42건에 이른다.연구비 회수 사유를 보면, 연구개발비를 연구와 상관없는 곳에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술을 먹거나 명절선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상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부정 집행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간접경비 및 연구 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하지만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복지부에 단 한 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 의원은 "진흥원은 부정집행이 아니라 기준 외 집행이며 관리규정을 정비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면서도 "복지부와 함께 회수 사유를 재검토해 잘못이 명백한 주관 연구기관에 대해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하고 국가 연구개발비가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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