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저소득층 ATM수수료 면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한은행이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으로 실시해왔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달 내에 전면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2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중 사회적지원 대상자(한부모가정ㆍ다자녀ㆍ다문화 가정ㆍ만 60세 이상 부모봉양자 등),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ATM) 송금수수료와 현금 인출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이들 계층에 대해 한시적ㆍ제한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줘 왔으나 이번부터 영구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지난 7일 신한금융지주 그룹경영회의가 발표한 '따뜻한 금융'의 실행 차원으로 신한은행에서는 이번 조치가 서민금융비용 부담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한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이달 내에 건당 600~1600원의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와 영업시간외 자동화기기에서 발생되던 500원의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TM 현금인출ㆍ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 특화 상품을 개발해 2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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