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행안부, 개인정보 채권추심기관에 팔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행전안전부가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정보제공을 대가로 받은 금액은 1건당 30원이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20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안부는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총 52개 민간기관에 17억8054만원을 받고 5935만144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23개 채권추심기관에 14억199만원(4733만188건)에 정보를 제공해 전체 민간기관 제공건수의 79.7%를 채권추심업체에 제공한 셈이다.장 의원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할 정부가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고, 더구나 사후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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