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7000여 건, 163억여원 부과...납부기간 9월16~30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1년 9월분 재산세 9만7892건, 163억7400만원을 최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 것으로 7월에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과세했다.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을 과세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 2011년6월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사)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은행 방문 없이 365일 24시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 조회 납부 가능하다.또 타인명의 재산세도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대리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내고장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적립 돼 중랑구 교육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각 구청 세무부서 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중랑구 세무1과(☎2094-1310~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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