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CJ E&M 넷마블(대표 조영기)은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넷마블은 지난 7월 자사가 서비스하는 1인칭 슈팅(FPS) 게임 '솔저오브포춘'에서 무한 총알, 무반동 기능, 조준점 자동 고정 등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는 불법프로그램을 발견해 혜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요청, 용의자 5명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이모씨 일당은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의 불법 프로그램도 제작·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솔저오브포춘'이 인기를 얻자 게임 내에서 정확한 조준 없이 명중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넷마블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적발 시 제재 수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넷마블은 쾌적한 게임환경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불법환전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스페셜포스2'에서도 비정상적인 행위를 조기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게임정보 초기화라는 강력한 제재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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