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녹색공시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녹색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녹색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녹색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업체 222개 업체와 정부로부터 녹생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공시제도를 내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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