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자본잠식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 매매거래 정지된 신민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조만간 주권매매를 조기 재개할 방침이다.신민저축은행은 14일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제3자배정 증자 한도를 확대한 후 증자를 실시, 자본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미 신민저축은행은 증자대금으로 대주주 등이 지난 5월28일 납입한 120억원이 예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39%가 된다.신민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과 5월 금융감독원의 검사 수검이 완료돼 하반기에 실시된 85개 경영진단 대상 저축은행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금융당국이 발표할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민저축은행은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 자본잠식률이 129.5%로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등 영업손실이 189억원에 달한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민저축은행의 자본잠식상태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광호 기자 k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