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감사원 "오산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부적절"오산시가 오산종합물류센터 건축을 허가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누락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오산복합물류센터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하고, 오산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오산시는 2009년 10월 경기도에 오산물류센터 교통영향분석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오산시는 물류센터 예정지 주변도로에 초등학교 두 곳이 포함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보고서를 그대로 넘겼고, 이듬해 4월 물류센터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그 결과 자녀들의 통학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유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은 또 물류센터 주변도로의 차선 추가 사업과 관련 "추가사업 경비를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32억4900만원을 오산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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