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면제대상 담배에도 부가세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축소한 부분이다. 현행 세법은 200원 이하 소액담배와 군납ㆍ보훈ㆍ외교사절용 담배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3년부터 이들 면세대상 담배에도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액담배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군인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해외취업근로자, 외항선ㆍ원양어선 선원에게 공급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현행 영세율이 유지된다. 친족이나 경영지배관계를 통칭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도 국세기본법에 신설되면서 남녀 차별적인 친족관계 규정이 시정된다. 부계(父系)는 6촌 이내, 모계(母系)는 3촌 이내로 규정된 혈족 관계가 6촌 이내로 단일화되고 인척도 남편(4촌 이내)과 아내(2촌 이내) 양쪽 모두 4촌 이내로 바뀐다. 경영지배관계도 지분율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된다.기름값 안정을 위해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 판매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공제율은 판매금액의 0.3%이며 내년 초부터 2년간 적용된다. 단 산출세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8.27~9.4) 사용물품 부가가치세 면제등과 같이 지원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미비한 10개의 비과세 항목의 경우 일몰이 도래해 폐지된다. 반면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30개 항목의 경우 일몰이 도래했지만 비과세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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