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사 피하려...오송단지 진입로 '꼼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해양부와 충청북도가 청원군 일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로를 건설하면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수 차례에 걸쳐 '꼼수'를 부리다 적발됐다.감사원이 7일 공개한 충청북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충북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두 기관은 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5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총 길이 4.8㎞ 구간을 4㎞ 구간과 0.8㎞ 구간으로 나누고, 4㎞ 구간은 국토부가 0.8㎞ 구간은 충북도가 각각 건설키로 했다.두 기관은 또 2007년 3월 국토부가 시행한 4㎞ 구간의 사업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738억여원으로 늘어나자 이 구간의 길이를 다시 3.46㎞ 구간과 0.7㎞ 구간으로 쪼갰다. 3.46㎞ 구간의 사업비는 493.5억원으로 500억원 이하로 맞추고, 0.7㎞ 구간을 충북도에 넘긴 것이다.2008년 3월에도 국토부 시행 구간의 총사업비가 648억원으로 증가하자 또 다시 0.99㎞ 구간을 충북도에 넘기는 등 총사업비 879억원이 들어가는 한 개 진입도로를 4개 구간으로 쪼개 건설했다.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일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두 기관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이같이 사업구간을 나눈 것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그 결과 충북도는 총사업비 439억원 중 389억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됐다. 또 진입로의 경우에도 최초 완공된 도로와 최종 완공된 도로 구간 사이 최고 1년9개월의 격차가 나 그동안 완공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에게 타당성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이 밖에도 감사원은 제천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제천시 직원과 회원제로 운영중인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등록시킨 충북도 직원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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